지난 글에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2022.11.29 - [기업 가이드/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제도 한 눈에 알아보기
벤처기업 확인제도 한 눈에 알아보기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증을 하나씩 가지고 있곤 하죠. 기빙데이즈도 벤처기업 확인기관증을 한쪽에 세워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무엇이고, 이 벤처기업 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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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제, 금융, 입지, 인수합병, 인력, 광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대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받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1️⃣ 세제
✑ 법인세 •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2️⃣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3️⃣ 입지
✑ 취득세 • 재산세 37.5% 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4️⃣ M&A(인수합병)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 • 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5️⃣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 경영 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6️⃣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택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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