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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팀 기빙데이즈 2022. 11. 23. 14:38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4대 보험, 이를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2012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6억원 이상인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3,800만 원 이상인자

 

4. 신청방법


두루누리 신청방법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5. 보험료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단,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6.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사업주 지원액 예시

 

👉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 지원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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