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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4대 원칙

팀 기빙데이즈 2022. 11. 21. 16:02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월급날, 통장에 찍힌 월급이 아무리 작고 귀엽더라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은 월급에 있어 법적으로 어떤 의무와 원칙이 있는지,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월급, 제대로 알고 받자구요 🥰

그 첫번째 글로, 임금의 정의와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월급날은 너무 행복하다!

 

💰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의 종류와 산정기준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휴업수당, 구직급여,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육아휴직기간, 수습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형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4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임금은 항상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 수표로 임금을 지급해도 통화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배를 타 통화 지급 시기가 불안정한 선원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잠시 내리는 경우, 엔화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어,
'근로소득세', '보험료'등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이오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4.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위의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위반 시 근로기준법 109조 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 지급


임금은 정기 지급의 원칙을 통해 매월 월급날에 받게 되어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45조 및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어려운 경우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소중한 내 월급, 똑똑하게 알고 받자! 2탄]에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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